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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1세대 2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하면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주택을 상속받은 뒤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공동상속주택은 당해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상속받은 뒤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했다.
질의요지
1주택을 상속받은 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주택을 상속받은자가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상속받은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1996.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과세되는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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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85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상속주택을 1996년 말 전에 팔면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59)
- 원 제목
-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그 중 상속받은 주택을 1996.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