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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하면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다른 1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 사실을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다. 이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 각호의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로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해당 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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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70-173 (<time datetime="1997-01-31">1997.01.31</time> 회신), "국민주택 5가구 임대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53)
- 원 제목
- 국민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