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회신일 1997.01.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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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06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과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재건축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해 거주하다가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 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

본문(원문)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동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당해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멸실전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신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음.

정제 정리

질의

1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으로 재건축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할 때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회답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주택을 재건축하여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멸실 전 종전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소득세법 제29조 제3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 (1997.01.06 회신), "멸실 후 다가구주택 재건축 시 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4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438)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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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