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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폐캔 회수·처리 대행계약을 맺은 사업자는 폐캔을 처리하고 협회에서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과세됨. 또한 폐캔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은 과세됨
본문(원문)
국세청장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비46015-109, 1997.04.03
1. 귀 질의의 경우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의 회수ㆍ처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ㆍ처리하고 동 협회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캔 판매대금과 별도로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 폐캔 회수·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폐캔을 회수·처리하고 협회로부터 받은 것 중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비46015-109 세금계산서는 언제까지 수정 교부할 수 있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폐캔 처리 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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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802 (<time datetime="1997-04-12">1997.04.12</time> 회신), "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57)
- 원 제목
- 폐캔 판매대금과는 별도로 처리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예치금상당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