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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폐캔 처리대가와 예치금상당액은 과세되나?2. 최신 회답1997.04.1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02
폐캔 판매대금 외에 처리실적에 따라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회가 환경부에서 받는 금액과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는 처리대가는 모두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09
폐캔 처리와 관련해 협회와 사업자가 받는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캔재활용협회가 환경부로부터 받는 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폐캔 회수·처리 사업자가 협회에서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에도 과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2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