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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교육청이나 과학관이 관세 감면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교육청의 수입은 과세되지만 과학관육성법상 과학관의 수입은 일정 시점부터 면제된다. 과학관은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면제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ㆍ교육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회신 당시 제목은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영 제40조제1항 단서에 규정하는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2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과세되는 수입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득세법」제2조제3항에 따라 1거주자로 보는 단체를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1조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각 시ㆍ도 교육청 또는 과학관이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이다. 과학관에 대해서는 1997.01.23일 이후의 수입신고분이 문제된다.
질의요지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항 제10호 규정(총리령 제611호,1997.01.23)에 의하여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학관에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할 천체망원경을 외자구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각 시ㆍ도 교육청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3호,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과학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과학관에서 관세가 감면되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제1항 제10호 규정(총리령 제611호,1997.01.23)에 의하여 1997.01.23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3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1조제1호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의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 (대표자 변경에 의한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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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6 (1997.02.13 회신), "과학관용 천체망원경 수입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337)
- 원 제목
- 과학관에 교육실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천체망원경을 외자구매의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