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9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자등록 신청 후 등록증 교부 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힌 세금계산서로 수정해 교부할 수는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뒤 등록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거래하였다. 해당 거래의 세금계산서에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사업자등록증 교부일까지의 거래에 관하여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1.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사업자등록교부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91 (<time datetime="1997-11-06">1997.11.06</time> 회신), "등록신청 후 교부 전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9)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신청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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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