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5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외상매출금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매 등으로 채무자에 대해 발생한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이라는 금전채권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외상매출금은 매매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외상매출금은 매매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금전채권에 불과하여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에 규정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59 (<time datetime="1997-11-01">1997.11.01</time> 회신), "외상매출금은 과세대상인 재산적 권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90)
원 제목
외상매출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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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