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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건설 중인 건물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자신이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대가의 일부를 자기가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용역 대가의 일부를 자신이 건설하는 건물 중 일부로 변제받을 때 세금계산서 수수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 해당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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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17 (1997.05.31 회신), "공사대금 일부를 건물로 받으면 계산서를 주고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6)
- 원 제목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의 일부를 건물로 변제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