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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도면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면세 범위에 든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정 설계제도용역을 제공 시 면세되나,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을 참조.
붙임 :
※ 국세청 부가 46015-830, 1997.04.1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증 중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된다.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2호 (면세하는 교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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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32 (1997.05.21 회신), "설계도면 견적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52)
- 원 제목
-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