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의 해외 자녀교육비가 공제되는지 물었다.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자녀교육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해외교육기관은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니다.
질의요지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교육기관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교육기관 등 우리나라 교육법에 의한 학교가 아닌 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비금융회사 대출을 은행 대출로 바꾸면 공제되나?2026.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3691
- 기한 내 사업용계좌 신고 시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26.0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4544
- 분납임대주택 해약 반환금은 과세되나?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2410
- 해외 파견직원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25.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4854
- 지연이자·소송비·위자료는 과세되나?2024.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691
- 국민연금 일시금도 연금계좌에서 수령 가능한가?2024.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36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77 (1997.02.25 회신), "외국 교육기관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42)
- 원 제목
-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교육비를 외국에서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