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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의 공제 여부와 원화 환산방법을 묻는다. 학교의 성질과 정규학업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소재 학교에 자녀교육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학교와 교육과정의 성격 및 외화 교육비의 원화 환산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ㆍ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당해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중.고교.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 확인)에 해당하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에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의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외국납부교육비의 원화 환산 금액은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소재 학교에 지급한 자녀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와 원화 환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거주자가 지급한 자녀교육비는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교·대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로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고 정규학업과정에 대한 교육비인 경우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교육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납부교육비의 원화 환산 금액은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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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7 (<time datetime="1997-01-08">1997.01.08</time> 회신), "외국 학교에 낸 자녀교육비도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38)
- 원 제목
- 외국소재학교에 지급한 자녀의 교육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