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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고 취득시기는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공사가 양도하는 해당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0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3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었다.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했다.
질의요지
성업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서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
본문(원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 에 의하여 ○○공사에 매각의뢰한 명의신탁 부동산이 동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규정에 따라 공매처분됨으로써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겉우 그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명의신탁자에 있는 것이므로
2. 당해 명의신탁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당해 부동산의 취득대금을 청산한날이 되는것임.
3. 또한 위1.에 따라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부동산은 소득세법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사에 매각 의뢰하여 공매처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시기 및 미등기양도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공매처분으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이다.
2.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취득시기는 명의신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부동산 취득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3. ○○공사가 양도하는 명의신탁 부동산은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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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1 (<time datetime="1997-04-09">1997.04.09</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 공매 시 누가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225)
- 원 제목
-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성업공사에 명의신탁 부동산을 공매의뢰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