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2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농민이 사망해 동일세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를 물었다. 상속인이 정해진 기한과 거주·경작 조건을 갖추면 농지의 대토로 본다.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하고 농지소재지에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대토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했으나 새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사망했다.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 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기전에 자경농민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자경농민의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 양도 후 대토 전에 자경농민이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농지의 대토를 목적으로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한 뒤 새 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종전 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농지의 대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28 (<time datetime="1997-02-18">1997.02.18</time> 회신), "농민 사망 후 상속인이 대토해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90)
원 제목
농지 양도후 대토전 농민의 사망으로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대토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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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