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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301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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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주택 수 판단기준을 물었다. 다세대주택은 독립 구획마다 한 주택으로 보지만 일정 다가구주택의 일괄 양도는 단독주택으로 본다. 다가구주택이 건축기준에 따라 허가·건축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1세대 1주택 판정함에 있어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 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판정함에 있어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1주택 판정 시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주택 판정기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라 다세대주택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한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한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012 (<time datetime="1997-12-26">1997.12.26</time> 회신),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몇 채의 주택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78)
원 제목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의 주택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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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