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996회신일 1997.12.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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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3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출국 당시 2주택이던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거주자 여부는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가족·자산·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주권자는 출국 당시 2주택자였고 이후 최종 1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본문(원문)

1.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작업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하는 것으로 영주권의 유무를 가지고 판정하는 사항은 아님.

2. 이 경우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이상 보유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출국 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내 가족과 자산의 유무, 직업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판정한다. 영주권 유무로 판정하지 않는다.

2. 영주권자라도 양도일 현재 거주자이고 거주자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96 (1997.12.23 회신), "영주권자가 최종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76)
원 제목
출국당시 2주택자인 영주권자의 최종 1주택 양도의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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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