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적법하게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한다.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따른 경정 결정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하는 상황에서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경정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함
본문(원문)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개별공시지가가 경정 결정된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 당초의 개별공시지가가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경정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경정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하여 계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무총리령 제12의3조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9경15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5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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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9 (<time datetime="1997-02-10">1997.02.10</time> 회신), "경정된 공시지가는 기준시가에 반영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36)
- 원 제목
- 공시지가 경정된 경우의 기준시가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