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52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 때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묻는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빼 결정세액을 계산한다.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고 잔액은 고지하며 초과 기납부세액은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제16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할 자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마쳤다. 이후 확정신고 기간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으로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을 적용받는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 (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내에 양수자의 감면신청에 의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경우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감면율에 의한 감면세액과 소득세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그 양도소득세에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이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는 경우 그 세액을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는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자진납부 후 확정신고 기간에 감면을 적용받으면 결정세액과 환급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1. 결정할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에서 해당 감면율에 따른 감면세액과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2. 그 양도소득세에서 예정신고 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는 세액이 있으면 고지할 양도소득세로 결정한다.

3. 기납부세액이 양도소득세를 초과하면 그 금액을 환급할 세액으로 결정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526 (<time datetime="1997-10-25">1997.10.25</time> 회신),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29)
원 제목
예정신고납부한 양도소득의 일부가 확정신고시 감면되는 경우 납부할 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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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