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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가 후 분가해 판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각각 주택을 가진 부자간 합가 후 다시 분가하여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1995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9.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주택 소유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 상태가 되었다. 이후 분가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뒤 자신이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한 자(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父)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分家)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수 있음
본문(원문)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분가로 인하여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이 3년(1995.12.30 개정되기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5년)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자와 부가 합가한 후 분가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계산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1세대2주택 상태로 있다가 분가로 별도세대를 구성한 후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다. 다만 1995.12.30 개정되기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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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95 (<time datetime="1997-10-22">1997.10.22</time> 회신), "합가 후 분가해 판 주택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1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126)
- 원 제목
- 합가후 분가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