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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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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자산만 신고하고 면제 부동산의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묻는다.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미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을 양도했다. 과세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했다.
질의요지
1과세 기간내에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함은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이 경우 1과세기간내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되는 자산에 대하여만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양도소득(무신고분)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 과세기간에 면제 부동산과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자산만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55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할 소득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때,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2. 한 과세기간에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되는 부동산과 양도소득세 과세 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자산만 신고한 경우, 면제되는 양도소득의 무신고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55조제1항 (원천징수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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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44 (1997.09.24 회신),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96)
- 원 제목
- 1과세기간내 과세대상자산과 100% 면제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면제되는 자산을 무신고한 경우의 가산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