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57회신일 1997.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가 갖춰야 할 요건을 물었다. 주소지·농지소재지 및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소지와 농지는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있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 농지의 요건」이라 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군・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 내에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함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요건”이라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내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때 종전 농지의 요건은 무엇인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종전농지의 요건”이라함은 양도자의 주소지와 종전의 농지소재지는 동일한 시ㆍ군ㆍ구 지역이나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내 있어야 하고 양도자가 직접 경작한 농지이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57 (1997.08.29 회신), "종전 농지가 대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72)
원 제목
농지대토에 대한 비과세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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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