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48회신일 1997.08.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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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29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새 농지를 경작하다 치료 목적으로 전출한 경우 농지 대토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대원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면 대토로 보지만, 전원 이주 후 임대 등은 제외한다.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한 일시적 주민등록 이전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작상 필요로 새 농지를 취득해 경작하던 중 장기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세대원 일부가 농지소재지에 남는 경우와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고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던 중에 장기간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중 일원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토하는 농지’로 보는 것이나,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다 질병 치료나 요양을 위해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중 한 명이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대토하는 농지”로 본다. 다만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여 새 농지를 임대하거나 위탁경영 또는 대리경작하면 대토하는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48 (1997.08.29 회신), "치료로 전출해도 농지 대토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68)
원 제목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범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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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