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을 물었다.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해 신고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 이후 신고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됐다.
질의요지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예규(재일 46014 - 1455, 1997. 6. 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455, 1997.6.13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면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차익 신고 후 신고한 금액과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회답
기존예규 재일46014-1455, 1997.6.13을 참고한다. 1994. 1. 1 이후 양도한 부동산에 관하여 구소득세법(법률 제4661호) 제95조 또는 같은 법 제100조에 따라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455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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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265 (<time datetime="2001-10-04">2001.10.04</time> 회신), "신고와 다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어떻게 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640)
- 원 제목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이외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