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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뒤 남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날부터 주택 완성 전까지 양도하면 과세된다.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해야 남은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세대 일주택(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宅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고 토지만 남았다.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이나 그 이후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다.
질의요지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재개발사업지구내 주택이 동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경우(당해주택이 철거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함)로서 철거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사업에 의한 주택이 완성되기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로 주택이 철거된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회답
도시재개발사업지구 내 주택이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고 철거 당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에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이 완성되기 전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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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69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철거된 주택의 토지를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9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9018)
- 원 제목
- 재개발지구내 주택의 부수토지를 관리처분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