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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 중 투기거래 유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회신드릴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양도소득인지와 투기거래 유형의 판단 기준.
회답
1.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의 구분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거래횟수, 양도의 형태 등에 비추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여야 합니다.
2. 투기거래 유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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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0 (1997.05.20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99)
- 원 제목
-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관련한 사업소득에 속할 것인지 또는 일시소득인 양도소득에 속할 것인지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