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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위의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소득의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ㆍ거래규모ㆍ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목적을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성 여부,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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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 (<time datetime="2000-01-03">2000.01.03</time>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412)
- 원 제목
- 부동산양도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