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2. 최신 회답2005.10.0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10.07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05.10.07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00

부동산 양도로 생긴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취득·보유 현황과 양도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수익 목적과 사업 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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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03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

부동산 양도에서 생긴 소득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묻는다. 사업목적의 일정한 취득·판매에 해당하면 부동산매매업이며 단순 양도라면 양도소득세 대상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사업성, 거래규모와 거래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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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01 · 미확인 · 재일46014-639

부동산 양도소득이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판단할 때 거래의 규모, 회수 및 거래형태 등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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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20 · 미확인 · 재일46014-1230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묻는 질의다.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투기거래 유형은 소득세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회신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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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