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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를 임대하다가 자경하는 경우 농지대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면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는다.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어야 하며 새 농지 소재지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했으나 새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 농지의 대토로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농지 대토는 대토일 현재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따라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 취득한 농지를 경작하지 않고 임대하는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제2호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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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56 (1997.05.10 회신), "대토로 산 농지를 임대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82)
- 원 제목
- 대토농지를 임대하다 자경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