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00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재개발로 철거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와 자산 구분을 물었다. 관리처분인가일 전에는 나대지, 그날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과세된다. 새로 취득한 주택은 보유 등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89조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개발사업지구 내 1주택자가 사업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다. 종전주택은 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었고 잔존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지구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지구 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당해 재개발사업시행 중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이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후 잔존하는 토지를 도시재개발사업 관리 처분인가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관리처분인가일부터 당해 재개발주택의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이 경우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개발사업으로 종전주택이 철거된 뒤 잔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와 자산 구분 및 새 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잔존토지를 양도하면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재개발주택 완성일 사이에 양도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2. 새로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00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철거 후 남은 토지를 관리처분인가 전에 팔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2)
원 제목
재개발사업지구내 1주택자가 다른주택을 취득한 후 멸실된 종전주택의 잔존토지를 관리처분인가일 정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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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