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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보상금의 판결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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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수용보상금 협의가 결렬되어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다.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 지구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하면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대상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아 소송을 거쳐 받은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및 원천징수 대상 여부.
회답
손실보상금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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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18 (1997.04.02 회신), "수용보상금의 판결 지연손해금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60)
- 원 제목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