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842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전환청구일까지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이자소득세를 과세한다. 만기보장수익율은 표면금리와 상환할증율을 합한 것으로 전환된 주식가격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거주자등이 발행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채권등의 이자등을 지급받거나 채권등의 이자등을 받기 전에 법인에게 매도(賣渡를 委託ㆍ仲介ㆍ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세액의 징수는 그 채권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등을 시기로 하고 매도일 또는 이자등의 지급일등을 종기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계산방법에 따른 기간(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의 이자상당액을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고, 당해 법인을 원천징수의무자로 하며, 이자등의 지급일 또는 채권등의 매도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원천징수시기로 하여 제127조 내지 제131조 및 제1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가 해당 채권등을 보유한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기간의 이자등 상당액이 해당 거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률로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률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규정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보유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청구할 때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과세방법.

회답

거주자가 전환사채를 보유하다가 주식으로 전환청구하는 때에는 전환청구일까지 보유기간별로 만기보장수익율(표면금리 +상환할증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만기보장수익율은 전환된 주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에 포함되어 실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842 (<time datetime="1997-03-25">1997.03.25</time> 회신),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59)
원 제목
전환사채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