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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대학교수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조각 등 전문용역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며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과 별도로 독립적 자격에서 전문용역을 제공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적 자격으로 조각 등 전문용역을 제공한다. 교수는 그 전문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대학교수가 근로소득 이외에 독립된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학교수가 근로소득이외에 독립적 자격으로 조각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동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수가 독립적 자격으로 조각 등 전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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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461 (1997.02.14 회신), "교수의 옥외조형물 제작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9)
- 원 제목
- 옥외조형물 제작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