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29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낸 교육경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은 근로소득자가 법정 학교의 학생인 본인·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지급한 입학금·수업료 등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大學院生를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 기타 공납금. 다만,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제12조제4호 사목에 규정하는 학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액으로 하고,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생인 경우는 1인당 연 230만원을 한도로 하며 유치원아인 경우는 1인당 연 70만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거주자 나.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대상자(年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배우자ㆍ직계비속ㆍ형제자매 및 입양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교육경비를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당해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질의의 경우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 여부

회답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는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공제대상 교육비는 근로소득자가 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직계비속 등을 위해 해당 연도 근로소득에서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말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29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8)
원 제목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에 지출한 교육경비의 교육비공제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