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57회신일 1997.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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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2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 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산업체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의 대학 등의 교원이 받는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산업체겸임교원은 비과세연구보조비 지급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57 (1997.12.22 회신),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43)
원 제목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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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