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19회신일 1997.12.19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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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9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를 묻는다. 급여 지급 때 간이세액표로 원천징수하고 다음 연도 1월분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한다. 1월분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급여가 없으면 그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정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은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연말정산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며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에 지급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방법과 연말정산 시기.

회답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한다.

1월분 근로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1월분 근로소득이 없으면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연말정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19 (1997.12.19 회신),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38)
원 제목
근로소득세액의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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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