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외국어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니다. 법인 또는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가 학원 운영 개인사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7.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미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한다.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또는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사업자가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강사료 등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8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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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38 (<time datetime="1997-09-19">1997.09.19</time> 회신), "외국어학원에 지급한 강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25)
- 원 제목
- 사업자가 외국어학원에 지출하는 강사료 등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