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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기존주택 매도계약 후 사용자에게 새 주택 취득자금을 빌릴 때 무주택인지 물었다. 대여 시점에 기존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매도계약 상태라도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무주택은 대여자금으로 취득한 주택 외에 국내 주택이 없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중 총리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다.
질의요지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규정하는 “무주택”이라 함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와 같이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의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 체결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을 체결한 종업원이 사용자에게서 새로운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받을 때 무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 단서의 “무주택”은 사용자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아 취득한 주택 외의 주택이 국내에 없는 것을 말한다. 종업원이 사용자로부터 새로운 주택 취득자금을 대여받는 시점에 기존주택을 매도계약 체결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7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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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5 (<time datetime="1997-07-14">1997.07.14</time> 회신), "기존주택 매도계약 중 새 주택대출을 받으면 무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5)
- 원 제목
- 종업원이 종전주택의 매도계약체결 후 주택구입자금대출시 근로소득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