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933회신일 1997.07.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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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14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장하며 만기에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질의 상품은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은 제시된 원문상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 (산업재해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2호 나목 규정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이란 재해(산업재해 여부와 관계없이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를 말함)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을 말하는 것이나. 질의의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장성보험상픔”의 경우 보험금지급사유 및 보장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와 일반 개인 대상 보장성보험상품의 해당 여부.

회답

단체정기재해보험은 산업재해 여부와 관계없는 외래의 우발적인 사고인 재해로 인한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질의의 일반 개인 대상 보장성보험상품은 보험금 지급사유와 보장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933 (1997.07.14 회신),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4)
원 제목
단체정기재해보험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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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