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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 전임교수에게 지급한 외부 연구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기준에 맞는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지만 단순 외부용역비는 근로소득이다. 외부용역비 중 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의한 금액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했다. 해당 용역은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이 수행하고 기성회가 연구보조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동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사립대학교가 외부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학교회계의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등 용역을 수행하는 당해 대학교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대학교원의 연구보조비 비과세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2. 대학의 기성회예산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서 대학에서 지급하는 용역비는 당해 연구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외부용역수행상 실소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립대학교가 외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전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또는 용역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회답
1.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으나, 외부연구용역의 대가를 기성회예산으로 회계처리한 후 전임교수인 부설연구소 연구원에게 기성회에서 연구보조비로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2. 기성회예산에서 지급하는 연구보조비가 아니고 단지 외부용역 수행 대가로 대학이 지급하는 용역비는 연구원의 근로소득이며, 외부용역 수행상 실소요경비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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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76 (1997.07.01 회신), "외부용역 대가는 교수의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1)
- 원 제목
- 대학교수의 외부용역수행대가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