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68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금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소득이다.

법인 해산 시 세금을 공제한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때 의제배당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분배금에서 해당 주식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의제배당소득이다. 주주 등이 분배받는 재산가액과 주식 등의 취득 소요금액을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해산한 법인(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ㆍ출자지분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산하고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한다.

질의요지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해산의 경우의 의제배당 소득은 그 법인의 주주등이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해산 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잔여재산을 주주 등에게 분배하는 경우 의제배당소득의 범위.

회답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법인해산의 경우의 의제배당 소득은 그 법인의 주주등이 분배받는 재산의 가액이 당해법인의 주식 등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청산소득계산시의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주주등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동 분배금에서 당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의제배당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68 (<time datetime="1997-06-30">1997.06.30</time> 회신), "청산 후 주주 분배금 중 의제배당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10)
원 제목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 중 부동산매각에 따른 특별부가세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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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