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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에 해당하는 개인이 제공한 용역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개인은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1996.12.31 개정 전)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전)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영예술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여부.
회답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영예술가(분류번호 : 92143)가 독립된 자격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무 등에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시행령(1996.12.31 개정전)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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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1 (1997.06.27 회신), "방송제작 개인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7)
- 원 제목
- 방송프로그램제작업무 등에 독립된 자격으로 개인이 제공한 용역대가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