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면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니다. 사업소득세 원천징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할 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ㆍ법 제129조제1항제3호ㆍ법 제144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항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제1호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고용된 강사로부터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규정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겨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고용된 강사에게 강연등 용역을 제공받고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서비스업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 소속 강사에게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법인에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계약하여 그 법인에 고용된 강사로부터 강연 등 용역을 제공받고 해당 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82 (<time datetime="1997-06-23">1997.06.23</time> 회신), "법인에 교육용역 대가를 주면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903)
원 제목
법인에게 교육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