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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의 운영수당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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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7.01 이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이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지급시기별로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1997.07.01 이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이전 지급분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으며 수의사법에 따라 도지사가 공수의로 위촉하였다. 운영수당 지급일이 1997.07.01 전후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동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해당되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수의사법이 규정에 의하여 동물병원을 개설하고 있는 수의사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1997년 07월01일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1997년 07월 01일 이전에 지급한 동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해당되나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닌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중 도지사가 위촉한 공수의에게 지급하는 운영수당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회답
1997.07.01 이후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함. 1997.07.01 이전에 지급한 운영수당은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만 원천징수대상 소득은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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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40 (1997.04.14 회신), "공수의 운영수당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7)
- 원 제목
- 1997년 07월 01일부터 이전까지의 공수의 운영수당이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