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화가가 소장하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할 때 그 대가가 원천징수대상인지 물었다.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한다. 원문 사실만으로는 화가 본인의 작품인지 불분명하여 확정적인 답변은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하는 상황이다. 해당 그림이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인지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동 지급액의 100분의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였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호가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호 가목 규정에 의거 동 지급액의 100분의1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한 점을 구입할 때 지급대가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회답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했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화가 본인이 그린 작품을 구입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지급액의 100분의 1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ISA 만료자금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면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255
-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9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지연 지급한 퇴직금 손실보상금도 퇴직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12
-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이체하면 세액은 어떻게 환급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8
- 물가연동국채 보유기간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038 (<time datetime="1997-04-14">1997.04.14</time> 회신), "화가에게 작품대금을 주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76)
- 원 제목
- 화가가 소장하고 있던 그림 1점을 구입하게 될 때 원천징수대상소득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