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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보증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시행자 대여금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가 금전을 대여해 받은 이자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한 공사보증예치금이 있다.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사안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한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계약에 의해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자의 금전대여로 인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치한 공사보증예치금과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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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23 (<time datetime="1997-06-27">1997.06.27</time> 회신), "공사보증예치금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59)
- 원 제목
- 공사보증예치금 및 공사시행자에게 대여한 자금에 대한 이자의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