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74회신일 1997.11.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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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6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 실례가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매매가액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함.

본문(원문)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그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때에는 동 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양도할 때 시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그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면 그 가액에 의함. 질의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74 (1997.11.06 회신),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주식의 시가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81)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주식을 특수 관계있는 법인에게 양도시의 시가 적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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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