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819회신일 1997.11.0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01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원료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직접 소요된 사실이 확인되면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손금에 산입한다.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10.25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제12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이 있으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질의요지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대금결제여부에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원료의 매입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은 대금결제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그 비용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19 (1997.11.01 회신), "매입대금을 못 보냈어도 원가를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78)
원 제목
구입대금을 송금하고 있지 못한 경우 내국법인의 매입원가의 손금에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