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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과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취득한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는 통상 성립하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영업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영업권은 특권·지리적 여건·거래선 등의 이점을 적절히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싯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자산과 별도로 허가·인가,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하나인 LED광고판의 시가라 함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고 동 매매가액이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사업의 양수도 과정에서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시설물인 LED광고판의 시가 판단 기준.
2. 사업 양수도 과정에서 유상 취득한 영업상 이점의 영업권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를 적용할 때 LED광고판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고, 불특정 다수인 간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2. 양수도자산과 별도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 취득한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4호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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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95 (<time datetime="1997-10-20">1997.10.20</time> 회신), "LED광고판 장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69)
- 원 제목
- LED광고판 설치일부터 평가 기준일까지 감가상각 반영 장부가액의 시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