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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소한 법인이 받은 법정이자가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해당 환급금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익금불산입 대상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정이자를 지급받았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회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익금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영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 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승소한 법인이 민사소송 절차로 지급받은 법정이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법정이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하는 국세 또는 지방세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8호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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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4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민사소송 법정이자는 과오납 환급이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9)
- 원 제목
- 승소한 법인이 받은 원금과 환급가산금이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에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