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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 규정을 어느 법인이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4호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폐지·구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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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6 (1997.10.01 회신),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7)
- 원 제목
-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의 접대비 귀속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