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6회신일 1997.10.01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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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0.01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 규정을 어느 법인이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권유비 규정은 허가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다.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회사인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투자신탁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매출액의 1/000을 전액 손금으로 보고 초과분을 접대비로 보는 매출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4호의 매출 권유비는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적용받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6 (1997.10.01 회신), "장기투자수익증권 매출권유비는 누가 적용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757)
원 제목
장기투자수익증권의 매출권유비의 접대비 귀속 법인이 어느 법인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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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